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안내 |
2021/06/21 17:28 |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2.pdf |
오늘부터 7월 4일(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성당 좌석의 거리두기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하시고,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정규 미사 외에는 소모임, 교육, 행사 등의 종교 활동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3. 백신접종 관련 인센티브는 7월 1일(목) 00시부터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관련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고시문을 참조해주시고, 구체적인 종교관련 백신접종 관련 인센티브는 추후에 대구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