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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일시적 미사 중단
   2020/09/01  17:49

대구에도 지난 8월 15일 이후 어제까지 98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하여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2020. 9. 1.) 공문을 통해 9월 5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10까지 연장 강화하면서 ‘종교시설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교구민들과 시·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구방침을 알려드리오니, 제위신부님들과 기관, 학교, 수도회에서는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대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구 내 성당과 기관, 학교, 수도회, 그밖에 한티성지와 성모당, 관덕정과 같은 성지에서는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주일미사와 평일미사)를 9월 10일까지 드리지 않습니다.

 

2. 신자들은 방송미사나 대송(예를 들어, 그날의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바침)과 선행 등으로 주일의 의무를 대신합니다. 교구는 특별히 교구장 주교님이 집전하는 주일미사에 신자들이 교구홈페이지 유튜브와 평화방송라디오를 통해 함께하기를 권합니다.

  1) 유튜브 : 천주교대구대교구 채널
  2) 라디오 :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주일 05:00–06:00; 19:00-20:00

 

3. 이 기간 동안 성당 내에서 모든 행사와 활동을 금합니다.

 

4. 모든 교구민들은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대구시의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5.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11일부터 미사를 재개하고, 소모임은 여전히 중단하나 종전 성당에서 하던 레지오마리애 합동주회와 주일학교 교리를 다시 시행하며 사목회의 등 중요한 모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 - 240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2020. 8. 2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27호)를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구광역시장 


3.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대구시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방식만 허용, 기타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대구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화) 15:00 ~ 2020. 9. 10.(목)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 15: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