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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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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전화번호
법원장 신부 053-814-1812
재판관 신부 053-660-5200
성사보호관및검찰관 신부 053-782-4300
공증관 신부 054-976-8657
공증관 신부 053-426-7211
공증관 수녀 053-253-9550
  • 혼인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혼인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이미 유효하게 혼인한 사람은 첫 번째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다른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으며 독신자도 유효하게 혼인하고 민법상으로 이혼한 삶과는 결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혼인제도는 그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두 신자간의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혼인성사는 부부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혼인생활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 혼인 무효선언이란?
    • 혼인을 거행할 당시에는 몰랐으나 혼인의 무효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할 때 교회법원은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들을 평가하여 혼인의 유. 무효성에 대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이 내리는 무효선언은 이미 거행된 혼인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 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시키는 판결입니다. 첫 번째 혼인에 대한 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두 번째 결혼을 거행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에 대한 교회법원의 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첫 번째 혼인이 항상 유효하다고 간주됩니다(교회법 제 1060조).

  • 혼인무효 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
    • 1. 민법상의 이혼

      자신의 혼인이 무효라고 제기하는 자는 이전의 혼인이 민법상 이혼이 성립된 후에 본 법원에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민법상 이혼이 기재된 호적을 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연락처

      피 청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동시에 본 법원에 출두하거나 만나게 하는 것은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원은 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효소송을 통보하고, 청구인의 혼인 뮤효와 관련하여 피 청구인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판결과정 및 기간
    • 많은 분들이 접수하면서 판결확정 기간을 알고 싶어 하기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무효 소송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과정마다 교회 규범이 제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공증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1. 소송 준비 단계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본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부터 필요한 증거들의 수집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당사자의 증언만으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대편의 진술 및 증언,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하여 진술 및 증언하는 과정, 필요한 서류 , 즉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및 혼인 봉투의 수합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증거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소송 기록의 공표재결서” 및 “변론 준비의 종료 재결서”가 확정됨으로써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본격적인 1심 재판 과정

      재판부가 구성되고 성사보호관과 변호인의 견해가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판사에 의해 판결문이 작성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의 완성으로 제 1심 판결이 완료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1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심까지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3. 2심 재판과 판결결과에 대한 통보과정

      1심이 완료되면 제 2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이루어진 재판 과정에 관한 모든 문서만이 이송됩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2심 법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2심 법원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하계?동계 휴가 기간 제외). 2심 법원의 확정 판결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본인 및 세례 대장이 있는 본당 등에 판결문이 전달되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일정하게 소유되는 기간이 명시될 수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심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좀 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 * 대구 대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접수합니다(타 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반드시 문의 바람).
      * 사회법적으로 이혼한 후에야 교회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성정, 본당 주임 신부님 의뢰서 양식(법원에 비치된 서류)
      2. 소송제기서(별첨양식)-청구인 직접 작성
      3. 청구인(소송 제기자)과 피 청구인(전 배우자)과 현 배우자의 세례 증명서,
          청구인의 교적 사본, 혼인성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의 혼인 및 이혼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통(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