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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혼인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이미 유효하게 혼인한 사람은 첫 번째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다른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으며 독신자도 유효하게 혼인하고 민법상으로 이혼한 삶과는 결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혼인제도는 그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두 신자간의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혼인성사는 부부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혼인생활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혼인 무효선언이란?
혼인을 거행할 당시에는 몰랐으나 혼인의 무효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할 때 교회법원은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들을 평가하여 혼인의 유. 무효성에 대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이 내리는 무효선언은 이미 거행된 혼인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 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시키는 판결입니다. 첫 번째 혼인에 대한 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두 번째 결혼을 거행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에 대한 교회법원의 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첫 번째 혼인이 항상 유효하다고 간주됩니다(교회법 제 1060조).
혼인무효 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
1. 민법상의 이혼
자신의 혼인이 무효라고 제기하는 자는 이전의 혼인이 민법상 이혼이 성립된 후에 본 법원에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민법상 이혼이 기재된 호적을 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연락처
피 청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동시에 본 법원에 출두하거나 만나게 하는 것은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원은 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효소송을 통보하고, 청구인의 혼인 뮤효와 관련하여 피 청구인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과정 및 기간
많은 분들이 접수하면서 판결확정 기간을 알고 싶어 하기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무효 소송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과정마다 교회 규범이 제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공증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1. 소송 준비 단계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본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부터 필요한 증거들의 수집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당사자의 증언만으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대편의 진술 및 증언,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하여 진술 및 증언하는 과정, 필요한 서류 , 즉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및 혼인 봉투의 수합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증거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소송 기록의 공표재결서” 및 “변론 준비의 종료 재결서”가 확정됨으로써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본격적인 1심 재판 과정
재판부가 구성되고 성사보호관과 변호인의 견해가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판사에 의해 판결문이 작성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의 완성으로 제 1심 판결이 완료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1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심까지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3. 2심 재판과 판결결과에 대한 통보과정
1심이 완료되면 제 2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이루어진 재판 과정에 관한 모든 문서만이 이송됩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2심 법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2심 법원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하계?동계 휴가 기간 제외). 2심 법원의 확정 판결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본인 및 세례 대장이 있는 본당 등에 판결문이 전달되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일정하게 소유되는 기간이 명시될 수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심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좀 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 대구 대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접수합니다(타 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반드시 문의 바람).
* 사회법적으로 이혼한 후에야 교회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성정, 본당 주임 신부님 의뢰서 양식(법원에 비치된 서류)
2. 소송제기서(별첨양식)-청구인 직접 작성
3. 청구인(소송 제기자)과 피 청구인(전 배우자)과 현 배우자의 세례 증명서,
청구인의 교적 사본, 혼인성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의 혼인 및 이혼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통(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