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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황, 교황청 개혁 담은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반포
   2022/03/24  11:48


2013년 5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3월 19일 반포한 새 교황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시행된 교황청의 여러 개혁을 아우르며 체계화하고 있다. 새 교황령은 오는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 발효된다. 이번 교황령은 교황청에 더 많은 선교적 구조를 부여해 개별 교회와 복음화에 더 많은 도움을 주려는 게 목표다. 교황청 인류복음화성과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며, 새 부서의 책임자는 교황이 직접 맡는다.

 



Andrea Tornielli, Sergio Centofanti / 번역 박수현

 

3월 19일(현지시간) 성 요셉 대축일, 교황청 개혁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에 관한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edicate evangelium)가 반포됐다. 새 교황령은 오는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교황령은 지난 2013년 콘클라베(교황 선거) 준비를 위해 추기경단 전원이 참석한 회의 때부터 시작된 오랜 경청 작업의 결실이다. 지난 1988년 6월 28일 반포되고 지난 1989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대체하는 이번 교황령은 25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3월 21일 오전 11시30분 교황청 공보실 기자회견장에서 △교황청 시성성 장관 마르첼로 세메라로(Marcello Semeraro) 추기경 △추기경평의회 사무총장 마르코 멜리노(Marco Mellino) 주교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 명예교수 지안프란코 길란다(Gianfranco Ghirlanda) 예수회 신부가 새 교황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새 교황령은 2013년 콘클라베 준비를 위해 추기경단 전원이 참석한 회의 당시 처음 언급된 이래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도 아래 여러 차례 열린 추기경평의회 회의 그리고 전 세계 개별 교회의 다양한 협조로 일궈낸 오랜 공동 작업의 결과다.

 

새 교황령은 새로운 부서들(Dicasteri)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합병 및 조정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이미 거의 전면적으로 구현된 개혁 과정을 승인하고 있다. 본문은 “교황청은 국무원과 여러 부서들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모두 법적으로 동등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문헌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혁신 가운데 하나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과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를 하나로 합쳐 ‘복음화 부서(Dicastero per l’Evangelizzazione)’로 통합한 일이다. 새 부서의 책임자(Prefetto)는 교황이며, 인류복음화성 장관과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은 새 부서의 책임자인 교황을 대행(pro-Prefetto)한다. 실제로 새 교황령에도 “복음화 부서는 교황이 직접 주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교황자선소가 수행하던 업무를 총괄하는 ‘자선 봉사 부서(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a Carità)’도 신설된다. 자선 봉사 부서는 교황청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황자선소라고도 불리는 ‘자선 봉사 부서’는 자비의 특별한 표현으로, 가난한 이, 취약한 이,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교황의 이름으로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수행한다. 특별히 궁핍하거나 기타 다른 필요가 있을 경우 교황은 구호 할당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새 교황령은 ‘복음화 부서’, ‘신앙 교리 부서’, ‘자선 봉사 부서’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통합은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와 관련돼 있다. 해당 위원회는 ‘신앙 교리 부서’ 소속이다. 위원회는 자체 정관에 따라 계속 운영되며 자체 의장과 총무를 둔다.

 

새 교황령의 기본은 일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서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하는 제자임을 떠올린다. 일반 원칙 가운데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후계자 겸 그리스도의 대리 직권의 권한으로 남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황청 부서의 책임자에 임명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만큼 제자이자 선교사이다. 따라서 교회의 개혁과 관련해 교회 내 다스리는 역할과 책임에서도 평신도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새 교황령은 교황청이 로마의 주교(교황)에게 봉사하는 도구이면서도 보편 교회, 곧 지역 주교회의와 개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황청은 교황과 주교 사이에 위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각각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양측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영성에 관한 것이다. 심지어 교황청에 근무하는 이들도 모두 예외 없이 “선교하는 제자들”이다. 특히 교황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sinodalità)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반적인 작업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번 교황령은 국무원을 “교황 사무국(segreteria papale)”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교황청 인사국을 교황청 재무원으로 이전하며, 사도좌재산관리처(APSA)가 바티칸 은행(IOR)의 도구적 활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황청에서 일하는 성직자와 수도자의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며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다. 2번째 임기를 마치면 교구와 소속 수도회 공동체로 복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황청에서 5년 임기가 끝난 후, 성직자들은 소속 교구 – 동방 교회의 경우 소속 교구(eparchia) – 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소속 회원들은 소속 공동체로 돌아가 사목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교황청 부서의 장상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원문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2-03/papa-francesco-promulga-costituzione-praedicate-evangelium-curi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