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황청 이주사목국]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 |
2017/09/01 10:28 |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
수 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는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오늘날 교회는, 최근 기억으로 최대 규모인 강제 이주민의 이동에 직면하여, 이들 강제 이주민과 연대하고 국제 공동체와 협력하여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박해, 폭력, 자연재해, 빈곤이라는 재난 때문에 강제로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다. 이러한 이민은 새로운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위기에 대한 인간 본연의 대응과, 모든 인간 존재가 지닌 행복과 더 나은 삶에 대한 내적 갈망의 증거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문화적 영성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전 세계에 걸쳐 이민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함께 공유하는 효과적 대응법들이 최근의 위기에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경험에서 배운다. 교회는 강제 이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비호 신청자와 난민, 국내 강제 이주민을 포함하여 지금도 이동하고 있는 모든 개인의 존엄과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촉진하고 적용하고자 국제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은 한편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민에 관하여, 다른 한편으로 난민에 대하여 국제 협력과 공동 책임을 통하여 함께 대응하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글로벌 콤팩트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교회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포함될 많은 의제들에 대하여 이미 입장을 취해 왔으며, 다양하고 오랜 사목 체험을 바탕으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과정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한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를 지원하고자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이 여러 주교회의와 이 분야에서 일하는 가톨릭 비정부 기구들과 협의하여 준비한 20가지 행동 지침을 승인하셨다. 이는 교회가 이민과 난민의 필요에 풀뿌리 차원에서 응답한 최선의 실천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 행동 지침이 이민과 난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의 완결은 아니지만,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후원자들이 글로벌 콤팩트를 위하여 각국 정부와 대화하는 데 활용하고 추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고려 사항들을 제공한다.
20가지 행동 지침은 현재의 도전들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방안이 될 효과적이고 입증된 대책들을 지원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지침은 다음 네 가지 표제어,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로 구분된다. 각 표제어는 능동형 동사이고 행동 요청이다. 지금 가능한 것에서 시작하여 최종 목표는 모든 이를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 행동 지침이 정책 입안자는 물론 이민, 난민, 비호 신청자, 국내 강제 이주민,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관계된 모든 이에게 환대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경험에 따르면 이민은 더욱더 복합적이 되기에 이민과 난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민과 난민의 요구는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두 가지 글로벌 콤팩트가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초안을 작성하고 협의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두 글로벌 콤팩트는 모두 사람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쳐야 하며, 따라서 보고 체계뿐 아니라 대상과 목적도 충족해야 한다.
이주사목국이 제공하는 20가지 행동 지침은 2018년 말까지 이민과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의 초안을 작성하고 협의하고 채택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끄심 아래 이주사목국은 이 지침이 구체화한 원칙들을 지지하며, 이러한 원칙들이 글로벌 콤팩트에 포함되도록 국제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환대하기: 이민과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적법한 통로 강화하기
이민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질서 있게 이루어지며, 이민 결정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를 명심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을 제안한다.
1. 독단적이고 집단적인 추방을 금지하도록 각국에 권유한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늘 존중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어느 국가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주장되는지가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기초한다. 각국은 안전한 국가 목록(safe country lists)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안전한 국가 목록은 보호에 대한 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2. 안전하고 자발적인 이민과 재정착을 위하여,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온전히 지키며 대안적인 합법적 통로의 수효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각국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가. 인도주의 비자 연장 관행을 채택한다. 또는 이미 하고 있다면 그 사용 범위 확대를 우선적 국가 정책으로 정한다.
나. 정식 교육의 모든 단계뿐 아니라 실습과 인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학생 비자의 사용 범위 확대를 촉진한다.
다. 분쟁과 자연 재해를 피해 달아나도록 내몰린 이들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주의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하도록 허가하는 인도주의적 통로 프로그램(humanitarian corridors program)을 채택한다.
라. 시민, 공동체, 기관의 개인 후원과 공동 후원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채택한다.
마.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또는 이미 그러한 법적 구조가 있다면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규정한 연례 재정착 수요를 충족하는 규모가 되도록 이주 난민 수를 늘린다.
바. 가족 재결합 비자를 발급한다. 또는 이미 가능하다면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발급 비자 숫자를 늘린다.
사. 이웃 국가들이, 예를 들어 임시 보호 지위 부여 등을 통하여 비록 임시로라도, 출신국의 무장 분쟁, 박해, 폭력 확산을 피해 달아나도록 내몰린 사람들을 곧바로 받아들이도록 국가 정책을 채택한다.
아. 이민과 난민에 대한 책임감 있고 품격 있는 환대는 “이들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된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들이 대규모로 집결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 결과를 낳지 못했다. 반대로 이러한 집결은 취약하고 고통스러운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다.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환대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면 인격적 만남에 유리하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공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1)
3. 자국 관할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의 안전과 인권을 충분히 배려하는 국가 안보관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사법 당국자들에게 국제 인권법과 국제 난민법 교육을 제공한다.
나. 신청자의 법적 지위를 따지기에 앞서, 기본 서비스 이용을 포함하여 허가를 요청하는 이들의 필요와 취약성에 우선적으로 응답하는 국가 정책을 채택한다.
다. 신속한 심사와 허가 과정을 보장함으로써 무장 분쟁, 박해, 폭력 확산을 피해 달아난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하는 국가 안보 정책을 채택한다.
라. 영토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하여 억류보다는 대안들을 선호하는 국가 정책을 채택한다.
제2장 보호하기: 이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 보장하기
교회는 인간 개인이 중심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정한 전인적 접근법은 유해한 고정관념을 찾아내고 극복하는 데에, 또한 한 개인을 특정한 일부 측면에서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 그 사람 전체의 모든 차원과 본질적 측면들을 고려하는 데에 여전히 최선책이 된다. “인권의 올바른 실현은 송출국과 수용국뿐 아니라 이민자들에게도 참으로 유익이 된다. 제안하는 조치들은 단지 이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이민들과 수용하는 사회, 나아가 국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일은 사회에 속한 모든 이의 권리와 존엄이 충분히 존중된다는 보증이다.”2)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은 그들의 이민자 지위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들의 인권을 온전히 존중받으며 받아들여져야 한다. 각 나라가 자국 국경을 유지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졌지만, 국제 인권법과 국제 난민법을 포함한 국제법 적용 의무에 맞갖게 이민과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대안적 합법적 통로들이 더욱 많을수록, 이민들의 밀입국이라는 맥락에서 그들이 범죄망에 이용당하거나 인신매매나 착취,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생명권은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6조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3)라고 언명한다. 이민과 난민과 비호 신청자에 대한 모든 응답, 특히 수색 구조 단체들의 응답은 우선적으로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이의 생명권 보장과 수호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을 제안한다.
4. 이민을 선택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정책과 관행을 채택할 것을 이주 노동자의 유출이 현저한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전국 차원의 출국 전 정보 체계를 갖추고,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의 조짐을 식별하도록 국경 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사법 당국자뿐 아니라 시민과 고용인들에게 알리는 교육 훈련을 신설한다.
나. 채용 담당자들에 대한 국가 규정과 인증이 필요하다.
다. 디아스포라(diaspora)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급 부서를 설립한다.
라. 영사관 보호와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여 디아스포라와 해외 이민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채택한다.
5. 착취나 강제 노동,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국가 정책을 채택할 것을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현저한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고용주들이 자신의 피고용인들에게서 여권과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압수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이민자 지위와 상관없이 사법 접근권을 제공하며, 그들이 억류나 추방을 포함한 보복 조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권 침해와 폭력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을 시행한다.
다. 고용주가 직접 입금하도록 난민 본인의 개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국가 정책을 시행한다.
라. 적어도 월급 기준으로 통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 최저 임금법을 채택한다.
6.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들이 본인과 해당 공동체의 행복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국가 정책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난민과 비호 신청자에게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고, 특히 제3국에서 취업할 길을 찾는 이들에게 수용국으로 귀환하도록 허용하는 여행 허가와 노동 허가를 준다.
나. 대규모 수용 및 신원 확인 센터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들도 소규모의 비호 신청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다. 비호 신청자, 난민, 이민에게 은행 계좌 개설, 사업체 설립, 금융 거래 행위 능력을 주는 법률을 제정한다.
라.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이 절차나 수수료의 부담 없이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유심 카드와 같은 원격 통신에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국가 정책을 시행한다.
마. 송환되어 되돌아오는 이민과 난민이 출신국에서 빠른 구직 기회를 갖도록 허용하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여 그들이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장려한다.
7. 가족과 떨어진 동행 없는 아동이나 미성년자들의 취약한 상황에 대응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때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RC)으로 지정된 책무를 따를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이, 아동에게 최선책이 아닌 강제 억류보다는 대안을 채택한다.
나. 동행 없는 아동이나 미성년자에게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동안 보호나 후견을 제공한다.
다. 가족, 미성년, 성인들을 위한 별도의 수속 센터를 설립한다.
8. 미성년자 이민들을 대할 때 아동 권리 협약으로 지정된 책무를 따를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하며, 다른 무엇보다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가. 성년에 가까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특히 이러한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를 보존하고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억류되거나 추방되는 것을 예방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나. 성년에 가까운 미성년자들이 중단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다. 모든 출생자를 등록할 것을 요청하며 각 출생자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9.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 학생이 모든 단계에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는 국가 정책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이민자 지위에 관계없이 이민과 난민에게 초중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역 정책을 시행한다.
나. 초중등 교육 기회를 얻은 이민과 난민에 대한 교육이 시민 교육 기준에 동등하게 부합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10. 이민과 난민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이민자 지위에 상관없이 그리고 입국 직후부터 기본적 보건 진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포함하여 이민과 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나. 국민 연금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이민자 지위 때문에 수급 등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 보장 범위와 혜택의 국가 간 이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11. 이민과 난민들이 “무국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특히,
가. 무국적을 다루는 국제 협약과 인권 조약과, 국적을 가질 권리에 관련한 규정에서 정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 기준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나. 무국적에 관한 4개 분야 곧 확인, 예방, 감소, 보호를 위하여 일하고 출산 자녀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하면서, 무국적에 대한 효과적 대처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 개혁을 실시한다.
제3장 증진하기: 이민과 난민의 통합적 인간 발전을 촉진하기
현재 무장 분쟁을 피해 달아난 이들의 평균 피난 기간은 17년이다. 이주 노동자들 또한 집을 떠나온 시간이 여러 해에 이른다. 수용국들은 긴급 조치와 기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 체류자들이 개인 발전을 이루고 수용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더군다나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기본 원칙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것이기에, 국제 공동체는 자신의 발전 계획에 난민, 비호 신청자,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하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행동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가. 자격을 갖춘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을 지원할 뿐 아니라 3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나. 자격을 갖춘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이 시민과 동일한 기반 아래 실습과 인턴 프로그램에 접근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다. 고등 교육을 포함하여 이민과 난민의 학문적 직업적 교육에 대한 평가, 검증, 인정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예를 들어 양국 또는 다국 간 협정뿐 아니라 대학 간 협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13.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 인구의 지역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법과 정책과 관행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기존에 이러한 인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비호 신청자와 난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나. 기존에 이러한 인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적정한 국가 당국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비호 신청자와 난민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다. 수용국에 거주하는 이민과 난민이 사용하는 가장 공통된 언어로 공공 안내문과 정보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언어와 관습에 관한 강의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14. 이민자 지위에 관계없이 가족의 통합과 행복을 증진하고 보존하는 정책과 관행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난민과 이민 가족 재결합을 허용하고, 재결합 가정의 구성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부모와 재결합하는 데에 최저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자립 능력의 증명이 필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정착 과정에서 가족 전체의 결합을 위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포함)을 포함하도록 가족 재결합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다. 가족 추적과 재결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라.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해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지 않고 일자리를 보장하며,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15. 특별한 요구를 지니거나 취약한 비호 신청자와 난민에게 장애를 지닌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과 관행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이민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 기구, 예를 들어 휠체어, 안내견, 음성 도우미 등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나. 동행이 없거나 혼자인 미성년자 장애인에게 보건 의료뿐 아니라 특수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대한 빠른 접근을 증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16. 모든 이가 이민자 지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장 분쟁을 피해 달아난 대규모 난민과 이민의 유입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개발 지원과 나눔과 긴급 지원을 증가시킬 것을 국제 공동체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도착 직후 수용 지역에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기반 시설을 포함하는 원조와 지원을 마련하도록 원조 공여국들에게 권유한다.
나. 난민과 이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의 접근뿐 아니라 직접적 지원의 일정 부분을 유사한 경제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지역 가정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별도 적립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공여국들에게 권유한다.
17. 모든 이민과 난민에게 그들의 이민자 지위와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를 믿음과 실천에서 모두 보장하는 정책과 관행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제4장 통합하기: 이민과 난민의 폭넓은 참여로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기
이민과 난민의 수용은 새로운 이해와 더 넓은 지평을 위한 기회이다. 받아들여지는 편에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과 법칙을 존중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고, 받아들이는 편에서는 이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은혜로운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다. 양편 모두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를 윤택하게 해 주고, 공동체 전체는 그 구성원인 주민과 이민 모두의 참여 증대로 강화된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이민이나 난민에게도 이는 참으로 도움이 된다.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들을 제안한다.
18. 통합은 동화도 편입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상대방 문화의 풍요로움을 상호 인정하는 데 뿌리를 둔 “쌍방향 과정”임에 기초하여, 지역 통합을 증진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출생 때부터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률과 헌법 조항을 채택한다.
나. 모든 난민이 시기적절하게 시민권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을 채택한다.
다. 시민권 부여에 대하여 권리와 필요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법을 채택한다. 시민권은 경제적 지위나 자산의 소유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라. 50세 이상의 고령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언어 조건”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채택한다.
마.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합법적 이민을 촉진하는 법률을 채택한다.
바. 수용국에서 장기 거주자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한다.
19. 이민과 난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연대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유한다. 예를 들어,
가. 외국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닌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소개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 자치 단체와 신앙 공동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나.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여 자신의 지역 공동체 안에 이들을 통합시키는 개인과 단체들의 긍정적 사례를 밝히고 홍보하는 공공 캠페인을 펼친다.
다. 대규모 이민과 난민 단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공식 발표문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지역 공동체 내에서 환대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는 이민을 환영하고 지역 공동체 안에 통합할 방도를 찾고자 적극 노력한다.
20. 외국 국적자들이 수용국에서의 폭력이나 환경 위기를 피해 달아나도록 내몰릴 때, 이들은 흔히 자발적 송환 프로그램이나 철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용국이나 공여국, 또는 출신국이 송환자들의 재통합을 증진하는 정책과 절차들을 채택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 외국에서 위기를 맞은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한 송환 후원 또는 이동 후원 부문에서의 기반 시설 강화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늘린다.
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해외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기타 자격증의 이전을 인정하고 허용하며, 예를 들어 훈련된 교사, 전기 기술자, 의료인, 중장비 운전자 등 전문직 또는 직업 자격증을 지닌 이들이 노동 시장에 빠르게 접근 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각주>
1) 프란치스코 교황, 이민과 평화에 관한 국제 포럼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Address to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and Peace”), 2017.2.21.
2) 제네바 소재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교황청 상임 참관인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특별 보고관의 이민에 관한 상호 대화 제29회기에서 한 연설(Statement of the Permanent Observer of the Holy See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at the 29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Migrants), 제네바, 2015.6.15.
3)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52, UN Doc. A/6316 (1966); 999 UNTS 171; 6 ILM 368 (1967).
<원문: Migrants & Refugees Section,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Responding to Refugees and Migrants: Twenty Action 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