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주교부 위원에 임명 |
2022/07/25 11:33 |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주교부 위원에 임명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2022년 7월 13일 교황청 주교부(Dicastero per i Vescovi) 위원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5년이다.
유흥식 추기경은 1979년 사제품을 받고, 1983년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솔뫼 피정의 집 관장, 대전교구 사목국장, 대전가톨릭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3년 대전교구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고, 2005년 대전교구장직을 계승하였다. 주교회의 서기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상임이사,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교회의 엠마오연수원 담당 주교와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담당 주교를 맡은 바 있다. 2021년 6월 11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됨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되었으며, 2022년 5월 29일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신임 추기경 서임식은 2022년 8월 27일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교황청 공보 2022년 7월 13일 기사
=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2/07/13/0533/01074.html#membri
▶ 유흥식 추기경 페이지
= https://cbck.or.kr/Bishop/10000064
2022년 6월 5일 발효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언급된 교황청 '주교부'(제103-1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
주교부는 라틴 교회 내의 개별 교회들의 설정과 서임 그리고 주교직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 일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다만 복음화부의 관할권은 보존된다.
제104조
주교부는, 필요한 요소들을 수집한 후에 주교들 그리고 주교회의들과 협력하면서, 개별 교회들과 그 연합들의 설정, 분할, 통합, 폐지와 그 밖의 변경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임이 있다. 또한 군종단(군종교구)을 설립하는 일과, 특정 주교회의의 속지적 경계 내부에서 가톨릭 교회와의 온전한 친교에 들어오는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속인적 자치단을 신앙교리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교회의와 협의한 후에 설립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임이 있다.
제105조
① 주교부는 교구장 주교들, 명의 주교들, 교구장 서리들의 임명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별 교회들의 서임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돌본다. 개별 교회들, 주교회의들, 교황 사절들의 제안을 고려하고, 각 주교회의 의장단과 관구장 주교와 협의한 후에 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관련 교구들의 하느님의 백성의 구성원들도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② 이 부는 후보자 선발 기준을 주교회의들과 그 지역별, 대륙별 연합들과 협의하여 지시한다. 후보자 선발 기준은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참작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이 부는 주교들의 직무 사임도 교회법의 규정들에 따라 다룬다.
제106조
개별 교회들과 그 연합들의 설정이나 변경 그리고 개별 교회들의 서임에 관하여 국가 정부들과 더불어 다루어야 하는 경우마다, 주교부는 국무원의 외무부 그리고 관련 주교회의들과 협의한 후에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제107조
① 주교부는 주교들에게 맡겨진 사목 임무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수행에 관련된 일에서 주교들에게 온갖 협력을 제공한다.
② 주교의 올바른 통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구장 주교나 주교회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이 부는, 필요하다면 다른 관할 부들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형제적 방문 또는 사도적 방문을 지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판정을 교황에게 제안할 소임이 있다.
제108조
주교부는 자기 관하의 개별 교회들의 ‘사도좌 정기’ 방문에 관한 업무 일체를 주선한다. 그 목적에서, 제40조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들이 발송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교들이 로마에 체류하는 때에 교황과의 면담, 교황 대성전들의 순례 그리고 그 밖의 대화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준비하면서 조력한다. 마지막으로, 방문이 끝난 후에는, 각 개별 교회와 주교회의들을 위한 주교부의 결론, 조언, 제안을 서면으로 보낸다.
제109조
① 복음화부의 관할권은 보존되면서, 주교부는 신임 주교들의 양성을 담당하면서, 보편 교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 외에도 지혜와 현명과 경험이 검증된 주교들의 도움을 활용한다.
② 이 부는 주교들에게 지속 양성과 최신 강좌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제110조
주교부는 주교회의들과 그 지역별 및 대륙별 연합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봉사의 정신으로 고유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교회의들과 그 연합들에 대하여서는 개별 공의회의 거행 그리고 주교회의의 설립과 그 정관의 인준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노력한다. 위에 언급한 기구들의 회의록과 교령을 접수하고 검토하며, 인준이 필요한 교령은 관련 부들과 협의한 후에 인준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법의 규정들이 교회 관구들과 연합구들에 대하여 정한 바를 수행한다.
제111조
① 주교부에는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의 업무는 라틴 아메리카의 개별 교회들의 생활과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관할권의 이유로 연관되는 부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하고, 조언과 경제적 수단으로 그 개별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②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가적 국제적 교회 기관들과 교황청 기관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증진하는 것도 이 위원회의 임무이다.
제112조
①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교부의 장관이다. 그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의 부위원장들의 보좌를 받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는 교황청과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에서 선발된 약간의 주교들이 고문으로 배속된다. 부위원장과 고문들은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한다.
②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교황청 기관들, 라틴 아메리카 주교 평의회,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의 주교들 그리고 위 항에서 언급된 기관들 내부에서 선발된다. 그들은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한다.
③ 이 위원회는 자체의 직원들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