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그룹웨어
Home > NEWS > 교황청 소식
제목 새 교황령 「주교의 친교」...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주교 시노드”
   2018/09/20  11:46


주교 시노드 (자료사진)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0월에 열릴 젊은이를 주제로 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를 앞두고 지난 1965년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이 시작한 주교 시노드 조직과 관련된 새 교황령 「주교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를 발표했다.

 


 

하느님 백성들과의 협의, 그리고 베드로 수위권이 더 큰 빛을 받는 시노드적 교회. 이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주교 시노드) 조직과 관련된 교황령 「주교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핵심내용 중 일부다. 이 새로운 교황령은 지난 9월 15일 토요일, 주교 시노드 제15차 정기 총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발표됐다. 이번 주교 시노드의 주제는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이다.

 

교회 전체의 선익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이 정확히 53년 전 주교 시노드를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라는 점을 설명한 후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있어 주교 시노드와 로마 교황의 수위권 간의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강조했다.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란 “교회 전체의 선익을 위해 전문지식과 신중을 요하는” 문제들이다. 교황은 교회가 “항구적인 선교의 상태”를 향해 새로운 “복음화의 단계”에 접어드는 이 역사적 순간에 주교 시노드가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더 큰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은 이러한 체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 지난 2006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주교 시노드 정관의 최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무처장과 특별주교협의회로 구성된 주교 시노드 사무처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그 역할도 점진적으로 강화됐다.

 

교회 전체에 대한 주교단의 열의
시노드적 행동은 특별히 “교회 사목자의 시의적절한 개입과 합의를 요하는” 문제 대응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로 주교 시노드가 한층 더 “교회 전체에 대한 주교단의 열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특별한 표명”이 돼야만 한다는 바람이 최근 몇 년 사이 커지고 있다고 교황은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은 모든 사목자들이 “그들 자신도 세례성사를 통해 그 일부가 되는 거룩한 하느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구성돼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청하기
교황은 주교들이 역할 수행 과정에서 “스승이자 제자”로 기능하는 한편 그들의 사명을 실현하는 동시에 하느님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전념한다는 측면에서 주교들의 신앙이 오류가 없다(infallibile in credendo)고 말했다. 따라서 주교 시노드 역시 “언제나 하느님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는 특권을 지닌 도구가 되어야” 하며, 개별 교회 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시노드가 본질적으로 주교들의 협의체이긴 하지만 “다른 신자들과 분리됨으로써”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교황은 설명했다. 주교 시노드는 “신앙의 수호자, 신앙의 해석자, 신앙의 증인인 주교들을 통해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목소리를 주기에 적합한 도구”다. 주교 시노드는 매 총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친교가 반영된 교회 자체의 “시노달리티(Synodality,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기)”의 생생한 표현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또한 주교 시노드는 사목자들과 신자들, 주교들과 교황 사이에 존재하는 “심오한 친교”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치
교황은 주교 시노드가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치를 되살리는데 있어 그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회칙 「하나 되게 하소서」(Ut Unum Sint)’에서 언급한 대로, 주교 시노드는 “(교황) 수위권의 사명에 대한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상황에 개방적인 수위권 행사 방식을 강구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