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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입장
   2019/04/11  15:47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입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로 말미암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변함없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할 것,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또한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 희 중  대주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위 형법 조항은 태아 시기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정으로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일부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보듯, 자기결정권에 의해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은 인간생명의 불가침과 약자 보호라는 사회질서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태아를 해치는 행위를 허용하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과 출산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긴 채, 임신한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문화적 노력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성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잉태된 모든 태아와 임신한 모든 여성이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지난한 법률 개정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과 태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기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 용 훈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