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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안내
   2021/07/14  16:52
 210714_대구시_사회적_거리두기_2단계_행정명령.pdf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7월 15() 0시부터 7월 25(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행정명령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 속하지 않는 본당과 시설, 성지 등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성당 좌석의 거리두기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하시고,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정규 미사 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교육, 연수, 각종 소모임 등)을 삼가 주십시오. (단, 실외행사 시 100인 미만은 가능)

 

3.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하여 주십시오.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4. 백신접종 관련 인센티브는 7월 15() 0시부터 7월 25(주일) 24시까지 미적용 됩니다.

 

5. 자세한 지침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