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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2021/07/26  18:11
 2021-126.pdf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7월 27() 0시부터 8월 8(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단계 격상에 따른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7월 26() 0시 ~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하루 연장 시행됩니다. (※대구시에 속하지 않는 본당과 시설, 성지 등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성당 좌석의 거리두기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하시고,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자는 정규 미사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합니다.

 

2. 정규 미사 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교육, 연수, 각종 소모임 등)을 삼가 주십시오.

※ 성가대소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합니다.

(단, 실외행사 시 50인 미만은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은 최소화하고 행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하여 주십시오.

 

4. 방역원칙을 준수하며,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과 환기에도 힘써주십시오.

 

5. 자세한 지침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