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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변경된 방역지침 안내
   2022/03/02  14:50

대구시에서 코로나 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변경된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입자 명부(바코드, 안심콜, 전자, 수기) 작성 및 관리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하여 2022.2.19.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각 본당 및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모두 파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미사 등 정규종교활동의 수용인원 제한이 2022.3.1.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인원제한을 받지 않으며, 접종여부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종교활동 외 종교행사(기도회, 레지오 등)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 성가대 모임은 인원제한을 받지 않고, 접종여부와 구분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4. 소모임은 접종여부 구분없이 사적모임 제한인원인 6명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