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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지침 변경 안내
   2022/03/08  9:38

대구시에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3월 5() 0시부터 3월 20(주일) 24시까지 연장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천대교 제2022-57호]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정규종교활동의 수용인원 제한을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제한 조치 해제를 안내하였으나종교시설은 제외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미사 등 정규종교활동 시접종여부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