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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른 교구지침
   2022/04/19  14:46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약화에 따라 4월 18일(월) 0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교구민들의 신앙생활 회복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 음 -

 

1. 정규 종교활동(미사 등)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따라서 미사 등 종교행사에 거리두기와 참가인원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가능하면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2. 미사전례 중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아니라 신자들이 직접 바치고, 성가는 성가대만이 아니라 전 신자가 같이 성가를 부르며, 영성체 때 사제는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며 성체를 분배하시고, 신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등 미사전례를 예전과 같이 거행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미사 시청으로 주일미사참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목자를 비롯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당에 나오길 염려하는 신자들을 미사에 초대하고, 주일학교, 레지오 마리애 등 제단체 활동과 소모임 등을 다시 여는 등의 본당 공동체가 활발한 모습을 되찾도록 힘씁시다.

        

4. 4월 25일부터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5. 보관 중인 출입명부 등의 개인정보는 폐기조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