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교구지침 |
2023/01/28 23:59 |
정부는 금년 1월 30일부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에서 권고 사항으로 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 증상자와 고위험군,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와 환기가 어려운 밀폐적인 환경에서 비말 생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응답자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설문 조사 결과에 신자들도 동의할 것으로 판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회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신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이나, 배려 차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의 본당 지침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2. 원활한 전례 거행을 위해 사제와 복사, 전례봉사자, 선창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성가대 단원은 충분한 거리 유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성체 분배 시, 성체 분배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3. 평화의 인사 시에는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4. 성전 입구 성수대를 사용할 경우, 손 소독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성수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5. 고해실에서는 사제와 고해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6.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당 상황에 맞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