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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교회의 역할’
   2021/11/10  11: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노동사목소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년 토론회가 11월 9일(화) 낮 2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청중 없이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온라인 청중은 질문과 참여 소감을 실시간 댓글로 남길 수 있다. 소위원회는 발표문들을 정리한 자료집 pdf 문서를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미리 배포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자료집을 읽고 주제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토론회 자료집과 생중계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10993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7cozo3vvvi4

토론회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과 사고 수습 관련자들, 나아가 온 사회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산업재해 트라우마의 양상을 이해하도록 돕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해야 할 한국 천주교회의 사명을 환기하고자 한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는 인사말을 통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말한 노동자들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권리”(회칙 「노동하는 인간」, 19항)를 언급하며,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예수님의 손”(마태 8,15 참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주교는 전주교구청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제1발표 ‘노동재해와 트라우마 정의와 유형, 무엇이 트라우마를 지속-변형-(재)생산하는가?’에서 이은주 활동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는 부산 한진중공업 화재 폭발 사고(1995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2017년) 등 본인이 피해자 상담을 맡았던 사건들을 토대로 노동재해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증상과 이를 악화시키는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노동자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인식과 전문 치료의 부족, 치유를 위한 사회적 애도의 부족,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 다단계 하도급 고용 형태를 이용한 가해 집단의 책임 회피 등이 노동재해 피해자들의 치료 포기와 중단, 증상 악화, 생계 곤란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진단이다.

제2발표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법·제도 그리고 개선 방안’에서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산업재해 관련 법령들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근로자보다는 사업장 또는 사용자 중심으로 사안에 접근하며, 정신건강 보호의 범위가 협소할 뿐 아니라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장기적 안목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는 “트라우마 피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치유를 위하여 노동자를 재촉하지 않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자 당사자들의 요구와 참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노동자 정신건강의 예방 및 치료에서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3발표 ‘직업트라우마센터 현황 및 활동사례’에서 구정완 센터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은 ‘직업 트라우마’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산업재해 피해자라고 하면 대중은 사망자와 생존자 곧 1차 피해자만 떠올리지만, 목격자, 가족, 응급구호자, 치료기관의 의료진, 참혹한 사건 현장을 방문 취재하는 언론인까지도 2?3차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발표자가 일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주도로 사고의 심리적 충격 회복과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 대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21년 현재 전국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발표에 이어질 토론에서는 ‘산업재해 트라우마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지역 연대’를 주제로, 노동자에게 위험 감수를 강요하는 경쟁 지상주의 사회에서 산업재해 생존자들,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처지의 노동자들(퇴직자, 이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 연대해야 할 교회의 역할을 제안하고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