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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신도 희년 선포, 전대사 수여
   2017/11/21  16:15

한국천주교회, ‘평신도 희년’ 선포하고 전대사를 받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약칭: 한국평단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을 지내도록 승인하였으며, 교황청 내사원은 한국의 평신도들을 위해 전대사를 수여하는 교령을 보내왔습니다.


한국평단협은 1968년 7월 23일 창립되었으며, 주교회의는 평신도들의 자각과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사도직 활동을 위해 매년 연중 마지막 전 주일(내년부터는 연중 제32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전국 모든 성당에서 이를 지냅니다.


한국평단협 평신도희년 자료: (http://www.clak.or.kr/ver2/activity/sunday4.php) 

 

평신도 희년 :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 


‘평신도 희년’을 맞아 발표된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른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전대사는 연옥 영혼을 위해 양보할 수 있습니다. 


- 전대사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바치기)을 충족한 뒤, 다음 조건들 중 하나를 행할 때,
1) 희년 개막, 폐막 미사에 참석할 때(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건한 지향을 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예식을 듣는 경우도 포함)
2) 교구장 주교가 정한 희년 행사나, 신심 행위에 경건히 참여할 때 
3) 희년 순례지를 순례하여, 다음 기도를 바칠 때 
 - 그리스도인 소명의 충실성을 위하여
 -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하여
 - 인간 가정 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하며,
 - 주님의 기도, 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칠 때
4) 노인과 병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은, 되도록 전대사 일반 조건 아래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며,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할 때

 

희년(禧年): 성년으로도 불린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내고 난 다음 해를 기쁨의 해, 즉 희년으로 지냈다.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등 기쁨과 해방의 해로 지냈다. 지금 가톨릭교회가 지내는 성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처음에는 100년 주기로 지내다가 50년, 25년을 주기로 지낸다. 정기 성년과 특별 성년이 있다. 2000년 대희년은 정기 성년이었으며,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까지 지낸 ‘자비의 특별 희년’은 가장 최근의 특별 희년이다. 성년 기간에는 전대사가 부여된다.

 

대사(大赦, indulgence)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한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즉 대사(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대사는 ‘정기 성년’이나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다. ‘면죄부’로 잘못 알려진 ‘Plenary Indulgence’는 전대사로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