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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 운동
   2018/02/21  17:19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으로 총 백만 오천 명의 서명(대구 4만 2천명)을 봉헌하였지만,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기에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신자가 있다면 제2차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 운동(사순시기, 2.18.~3.18.)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차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만 2차 서명운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2차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017년 2월 형법 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심사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곧 낙태허용을 위한 헌법소원입니다.

 

2012년 8월 낙태허용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낙태허용 불가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접수 되어 5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는 이미 제1차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바 있고, 이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제2차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다시 한 번 펼치고자 합니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60항) 잉태된 순간부터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인간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아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3.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므로, 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생명의 복음, 59항 참조).  

 

4. 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폐지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간 성(性)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5. 정부는 생명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잉태된 생명이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받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