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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체 훼손 사건과 관련한 전 신자 공동 보속 안내
   2018/07/25  13:52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체를 훼손하고 모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체 신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과 상임위원 주교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시며, 이번 성체 훼손과 모독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하느님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가능하다면 같은 날 공동으로 보속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동 보속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1. 2018년 8월 2일(목) 성시간에 참여하여 성체를 공경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 2018년 8월 4일(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전 신자가 한 끼 단식과 금육을 실천하며, 본당에서 성체 조배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성체훼손 관련 주교회의 성명서 원문>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룩한 성체(聖體)를 모독하고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도를 넘는 일탈이라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입니다. 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성체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아 모시고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며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고 항상 가르쳐 왔고(교회법 제898조 참조), 성체가 모독되지 않도록 온갖 위험에서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교회법 제938조 3항 참조).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이런 모독 행위에 대해 천주교는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67조)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체에 대한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종교인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에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체를 모독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모든 천주교 신자를 비롯하여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우리 사회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8년 7월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