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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교구지침
   2020/09/23  15:4

9월 20일까지 예정되었던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이 2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구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정규미사 외 성당에서 갖던 레지오마리애 합동주회와 주일학교 교리시간을 비롯하여 일체의 소모임이나 행사를 계속 가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미사를 드릴 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할 것이며, 특히 2미터(최소 1미터) 거리유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당 운영을 위한 사목평의회와 재무회의 등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여시기 바랍니다.


4. 비록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큰 곤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활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경북지역의 본당에서는 대구시의 지침과 다른 지침이 발표될 경우 대리구의 조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