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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교구지침
   2020/12/01  17:26
 201201종교시설_대상_의무화되는_방역지침.hwp

근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침을 발표하오니 교구 내 모든 성지와 시설, 본당에서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바랍니다.

 

1. 정규미사 등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를 유지하면서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토록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미사 대수를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회 운영상 불가피한 회의를 제외한 구역반모임, 주일학교 교리반, 성가대연습 등 모든 소모임을 앞으로 2주간 (12월 14일까지) 열지 말아 주십시오.

 

3. 레지오 모임과 주일학교 교리는 성당이나 강당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합동으로 실시하길 바랍니다.

 

4.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면고해성사를 중단하여 주시고, 성탄판공성사 처리는 일괄고백과 일괄사죄에 참여한 후 성사표를 사무실로 내도록 하면 됩니다.

 

5. 교구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이름으로 음식을 나누는 각종 송년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