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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중 비대면 신앙생활 안내
   2021/01/08  10:58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이어 1월 17일(주일)까지 종교 활동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비대면 사목활동’에 관한 교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우 여러분들을 위한 ‘비대면 신앙생활’을 안내해 드리오니, 각 본당 상황에 맞추어 미사 중단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비대면 상황의 미사 중계와 녹화

 

미사 중단 기간 동안 교우들은 교구 유튜브의 주교님 집전미사를 보거나, 평화방송 미사 시청을 통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본당에서 신부님의 미사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미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구 홈폐이지와 유튜브 중계 주교님 집전 미사 안내

1월 10일(주일) 주님 세례 축일 미사, 교구장 대주교 집전

1월 17일(주일) 연중 제2주일 미사, 총대리 주교 집전

 

2. 미사참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한 성체분배

 

미사 중단 기간 동안 방송이나 유튜브 등으로 미사를 보았거나 대송을 한 교우들이 성체 모시기를 소망할 경우, 본당에서 성체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실시하는 본당도 많습니다. 본당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성체분배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안내에 따라 성체 분배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영성체하실 수 있습니다.

 

3. 개별 면담과 고해성사 집전

 

미사 중단 기간 동안 면담이나 고해성사를 개별적으로 원하는 신자들을 위해 본당에서 개별 면담과 고해성사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이러한 면담과 성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우들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면담을 하거나 고해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4. 장례와 혼인

 

현재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의하면 미사 없는 장례식과 혼인식일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참가인원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장례와 혼인예식 거행을 위해 말씀의 전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