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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좌석 수 20% 내 종교활동 허용에 따른 교구지침
   2021/01/18  10:57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정규활동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구의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1. 교구 내 본당과 시설, 성지 등에서는 좌석 간 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내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합니다.

 

2. 본당 운영에 꼭 필요한 회의(사목평의회와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행사, 식사와 차나누기를 금지합니다.

 

3. 미사 때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부분은 해설자 주도로 하되, 다른 신자들은 작은 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며, 노래 부분은 다같이 하지 않고, (성가대 없이) 선창자만 하도록 합니다.

 

4. 미사 전후 성당 소독 및 환기에 힘씁니다.

 

5. 대구시 외 타 지자체에서 다른 조치가 발표된다면 관할 대리구청의 지시를 따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