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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안내
   2021/02/15  15:44
 종교시설_대상_의무화되는_방역지침.pdf

오늘부터 2월 28일(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당 좌석의 거리두기를 2m 이상 유지하시고,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정규 미사 외에는 소모임, 교육, 행사 등의 종교활동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3.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