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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 시행에 따른 교구지침
   2021/11/02  10:3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진적 방역 완화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11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대구시는 그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교구의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교구 모든 본당, 수도원, 시설, 기관, 성지 등의 성당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1m)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를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인원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모든 참석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작성이 필요합니다. 인원제한에서 예외적인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등의 접종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같은 성당 내에서 접종자 공간과 비접종자 공간으로 구획을 달리할 수는 없으나, 성당 외 소성당이나 강당 등을 동시간에 이용할 경우, 공간별로 한 공간은 접종자 공간, 다른 한 공간은 비접종자 공간으로 그 운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종교활동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가를 부를 수 있고, 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 구성(인원제한 없음)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주일학교, 레지오마리애 등 종전의 모든 모임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 행사는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면서 1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고,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일 때는 5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거리두기 제한 없이 12명 이내로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모임 중 취식이나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5. 피정, 연수 등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종교시설 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숙박시설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고해성사의 경우, 일괄고백과 일괄사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개별 고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본당에서는 고해소 소독 및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본당 형편에 따라 적당한 공간에서 개별고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