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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법인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임용 계획 공고
   2022/04/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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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선목학원 제 2022 – 1003 호

 

2022학년도 학교법인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임용 공고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사무직원(일반직 행정직군) 신규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26.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 학교법인 선목학원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가톨릭 정신에 의거하여 천주교 대구대교구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