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법인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임용 계획 공고 |
2022/10/07 16:54 | |
221007_선목학원_사무직원_공개채용.zip |
학교법인 선목학원 제 2022 – 2053 호
2022학년도 학교법인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임용 공고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사무직원(일반직-행정직군, 기술직군) 신규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07.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 학교법인 선목학원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가톨릭 정신에 의거하여 천주교 대구대교구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