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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원 대책위 기자회견에 대한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입장
   2017/05/18  16:0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시립희망원 사태 이후 대구시에 운영권 반납의사를 표명하고 2016년 12월말까지 수탁운영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생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구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7년 5월 31일까지 운영 후 인계를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29일, 각계 시민단체에서 구성한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 대책위)” 측에서 계산성당 안에서 연좌시위를 하면서, 2017년 5월 12일까지 각 시설장과 팀장급 이상 간부 23명에 대해 전원 사표 수리를 요구하였고, 사표수리를 하면 더 이상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교구 대표로 사무처장신부가 대책위를 만나 이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교구에서는 그동안 희망원 대책위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장 4명과 국장 4명 전원과 팀장 4명 등 총 12명의 사직서를 수령하고 행정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명의 팀장에 대하여는 개인면담 등을 통하여 사직을 설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원 대책위에서는 이를 합의 파기로 매도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냈으며, 5월 18일 오전 11시에는 교구청 안에 무단으로 들어와 “천주교대구대교구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11시부터 진행 중에 있던 미사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11명의 직원들은 면직할 경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현재 완강하게 사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법률 자문을 요청하여 본 결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내심의 의사 없이 표시한 사직 의사는 무효이고,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해석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고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망원 대책위는 교구가 초법적인 부당해고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남은 직원 11명의 해고를 강행하지 않는 것을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는 희망원의 수탁업무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이들 11명의 자진 사직을 설득하여 합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원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대구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새 수탁기관에서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 인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8일
천주교 대구대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