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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태 허용 법안 제정 반대 국민청원 안내
   2020/10/23  10:18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를 통해 생명 수호, 낙태 반대라는 교회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가장 약자인 태아를 살리기 위한 아래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태아를 살립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마감 : 2020년 10월 29일)

 

영상보기 - 저항할 수조차 없는 태아는 가장 약자입니다(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