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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
  •   2026-03-24
  •   1850

주교회의 2026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안)가 검토되었으며,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2026년 3월 11일)에서 이를 수정·보완하여 2026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낙태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고,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는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태중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사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본 주교단은 태아와 임산부를 모두 살리고 생명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수년째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법치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법적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에 올바른 형법의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실효성 있는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을 촉구합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정보입니다.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주간의 숙려 기간을 동반한 상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한편,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기 임산부 지원 센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낙태 이외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하여, 의료진에게는 생명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4.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러한 낙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5.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임신, 출산,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닌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를 보완하여 아기의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가운데, 태중의 아기가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진정한 자기 결정권은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주교회의 2026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안)가 검토되었으며,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2026년 3월 11일)에서 이를 수정·보완하여 2026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낙태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고,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는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태중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사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본 주교단은 태아와 임산부를 모두 살리고 생명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수년째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법치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법적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에 올바른 형법의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실효성 있는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을 촉구합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정보입니다.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주간의 숙려 기간을 동반한 상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한편,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기 임산부 지원 센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낙태 이외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하여, 의료진에게는 생명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4.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러한 낙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5.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임신, 출산,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닌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를 보완하여 아기의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가운데, 태중의 아기가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진정한 자기 결정권은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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