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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11:32

[사진] 사형제도 위헌 결정 촉구 공동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전주교구장)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약칭 ‘사폐소위’)는 2022년 7월 14일(목)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이 주최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 7대 종단(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관계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관계자 등 약 30명이 배석했다. 천주교 배석자는 김선태 주교,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 사폐소위 위원 현대일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과 사무국장 황수경 수녀(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이다.

 

 

김형태 변호사가 대독한 공동의견서에서 7대 종단 대표들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해결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는 예방정책을 펼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7대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종단 대표들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한 사형폐지 동참 호소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의견서 제출은 현대일 신부를 비롯한 종교별 성직자 3명이 맡았다. ☞ 의견서 전문 = https://cbck.or.kr/Notice/20220580

 

 

김선태 주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개변론을 방청하기 전에 가톨릭평화방송과 만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정말 존엄하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서 진정한 인권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공개변론에 앞서 JTBC의 요청으로 약식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조문들을 근거로 “사형제도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국민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인 생명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140여 나라 가운데 110개 나라가 이미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가 사형제도 존치 의견서를 낸 데 대해서는,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의 집행기관인데 마치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이 된 것처럼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