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란 교구를 행정단위와 시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할한 일정 구역을 의미하며 교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파견된 교구장 대리가 교구장의 권위 아래 관할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역'은 대리구를 분할한 일정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 내의 본당을 대표하는 본당신부를 '지역장'이라고 부릅니다.
교구의 관할 구역을 5개의 대리구로 분할하고 대리구를 다시 몇 개의 지역으로 세분하여 사목함으로써 대리구 및 지역의 공동사목 증진과 교구 사목의 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 4월 20일 현재)
대리구명 |
관할 지역 |
1 대리구 |
대구 중구, 서구, 북구, 군위군, 칠곡군(왜관지역 제외) |
2 대리구 |
대구 동구, 수성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3 대리구 |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
4 대리구 |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
5 대리구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왜관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