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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침이요 시작인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2022/06/09  10:44


교황청과 교회의 선교적 차원을 위한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Vatican Media)

 

교황청에 관한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edicate evangelium)가 발효됨에 따라 보편 교회에 봉사하는 교황을 도울 수 있도록 이미 실현된 변화들을 제도화하게 됐다.

 



Andrea Tornielli / 번역 이창욱

 

우리는 마침이자 시작인 동시에 심지어 ‘다시 시작’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edicate evangelium)가 발효됨에 따라 약 10년 가까이 지속된 개혁의 여정이 일단락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때부터 착수해온 그 여정은 지난 2013년 콘클라베(교황 선출 선거회) 준비 모임의 논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개혁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수행한 개혁(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년)에 이은 것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반포한 내용(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년)을 수정했다. 복음화와 평신도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교황령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연결하는 주요 전략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의미 있는 성과를 살펴보자. 의도적 선택이라기보다 법률적으로 연관된 필요성에서 비롯된 그 개혁은 경제와 재정 관련 기구와 함께 시작됐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기구의 관리와 재정 구조,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재무평의회’를 신설했다. 동시에 교황은 감시 및 지휘를 위해 교황청의 한 기구로 ‘교황청 재무원’을 신설했다. 재무원은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그동안 교황청 국무원의 권한에 속했던 인사에 관한 모든 업무도 재무원에 이양됐다. 또한 같은 해에 교황은 교황청 기구와 사도좌 관련 단체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부서들을 감사하는 권한을 ‘총감사원’에 부여했다.

 

2015년, 훗날 ‘홍보부’가 될 ‘홍보처’를 설립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교황청 공보실 △바티칸 통신△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 △바티칸 텔레비전 방송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바티칸 인쇄소 △사진부 △바티칸 출판사 등 9개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직들이 홍보처로 통합됐다. 이 부서의 장관은 2018년부터 평신도가 맡아오고 있다. 

 

2016년,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평신도가정생명부)’가 설립됐다. 이 부서는 기존의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와 교황청 가정평의회에 속했던 권한과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평신도가정생명부는 평신도의 생활과 사도직 증진, 청년 사목, 가정과 하느님 계획에 따른 가정의 사명에 대한 사목, 인간 생명의 보호와 옹호를 위해 사도좌에 속한 제반 사안들을 다루는 권한을 지닌다.

 

2016년, 교황은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를 설립했다. 이 부서는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회복지평의회, 이주사목평의회, 보건사목평의회의 권한을 하나로 합쳤다. 또한 국제 카리타스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2017년 11월, 교황은 국무원에도 변화를 꾀했다. 당시 국무원에는 교황과 교황청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제1부)’와 교회와 국가 간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부(제2부)’가 있었다. 교황은 여기에 ‘외교인사부’라는 국무원 제3부를 신설해 교황청 대표부들의 위상을 강화했다. 외교인사와 관련한 교황의 관심과 친밀함을 드러내고자 신설된 외교인사부는 교황청의 외교 활동 종사자 혹은 교황청 외교관 지망자와 관련된 업무를 다룬다.

 

2022년 2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교리성(신앙교리부)’ 내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내용의 자의교서를 발표함으로써 ‘교리 부서’와 ‘규율 부서’로 나누고 각 부서마다 전담 차관을 두게 했다. 이에 따라 신앙교리부는 1장관(추기경) 2차관 체제로 바뀌었다. 학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많은 노력과 인적 자원을 투입한 후에도 규율에 관한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게 하지 않으면서 교리 부문과 신앙을 증진하는 기본 역할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게 신앙교리부 개편의 목적이다. 두 명의 신임 차관 중 아직 아무도 주교로 임명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여정을 아우르고 교황청 개혁을 완성하는 다른 혁신들을 소개한 새 교황령의 반포와 함께 2022년 3월 19일에 이르렀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류복음화성’과 ‘새복음화촉진평의회’가 교황 직속의 ‘복음화부’로 통합됐다는 점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복음 선포에 있음을 나타낸다. 복음화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황이 복음화부 장관을 몸소 맡는다는 게 특징이다. 복음화부 장관은 산하 부서에 두 명의 장관 직무 대행(‘세계복음화부서’의 장관 직무 대행, ‘첫복음화와 신설개별교회부서’의 장관 직무 대행)의 도움을 받는다.  

 

두 번째 변화로, ‘가톨릭교육성’과 ‘문화평의회’가 ‘문화교육부’로 통합됐다. 기존의 두 개의 기구가 통합됐어도 장관은 한 명이다. 세 번째 변화는 그동안 평범한 부속 기관에 불과했던 ‘교황자선소’를 “애덕봉사부”라는 교황청의 세 번째 ‘부’로 승격한 일이다. 네 번째 변화는 교황청의 일부가 아닌 조직에 관한 것이다. 곧, 그동안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로 불리던 조직이 이제는 단순히 “시노드 사무처”로 불리게 된다.

 

새 교황령의 또 다른 새로운 점은 각 ‘부’의 장관이 더 이상 추기경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성’의 장관도 그럴 필요가 없었다.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가 명시하고 있는 추기경은 궁무처장 이외에 대심원장과 재무평의회 의장이다. 아울러 교황은 교황청에서 일하는 성직자와 수도자의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로마와 지역 교회 간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새 교황령의 중요한 요소는 미래의 발전에 비추어 지역 교회의 삶과 그 구조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교황령의 머리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만큼 선교하는 제자”라고 말한다. 따라서 교회 내 다스리는 역할과 책임에서도 평신도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들 중 누구라도” “고유한 권한, 통치권, 특별한 기능이 주어지는” 교황청의 부서나 기구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황청의 모든 기구는 교황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원문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2-06/editoriale-andrea-tornielli-costituzione-praedicate-evangelium.html